*금융감독원 2023년 6월 22일(목) 보도자료 인용 / 자료출처 : https://www.fss.or.kr *
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
-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-
(3)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
신속하게 계좌 지급정리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세요!
1) 계좌 지급정지
○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(☎1332)로 지체없이
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
*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
※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
2) 명의도용 계좌*대출 확인(내계좌 통합관리)
○ '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'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
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
*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**금융정보조회 > 대출정보조회
○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'내계좌지급정지' 메뉴에서 일괄
지급정지 가능(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> 내계좌지급정지)
3) 개인정보 노출 등록
○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,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
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'개인정보노출자'로 등록
*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> 신고*상담*자문서비스 > 개인정보 노출 등록*해제
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https://pd.fss.or.kr)에서 등록가능
○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
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
4)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
○ '명의도용 방지서비스(www.msafer.or.kr)'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
개통된 이동전화,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
○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이되면 해당 통신사
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
○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[가입 제한 서비스]를
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
* 엠세이퍼 > 명의도용방지서비스 > 가입제한서비스
'그냥 이것 저것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사회] 실시간 검색어의 이상함..ㅋㅋ 이천수 음주운전?? (0) | 2023.07.06 |
---|---|
[정보]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(2) (0) | 2023.06.23 |
[정보]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(1) (0) | 2023.06.23 |
[유용한 TIP] 인기 해시태그 모음 (0) | 2022.11.15 |
[개인적 생각] '힌남노' '도로통제' '한강상습 침수' '교통통제' (0) | 2022.09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