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금융감독원 2023년 6월 22일(목) 보도자료 인용 / 자료출처 : https://www.fss.or.kr *
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
-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-
주요내용
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
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
□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
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
(1)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동향
□ '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(계좌이체형)은 1,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
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'19년 이후 감소 추세
○ 다만,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
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, 신종 사기수법이
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
*최근 보이스피싱 특징*
1) 대면편취형 증가 :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
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(경찰청 통계 : '19년 8.6%->'22년 64.3%)
2) 범죄수법 지능화 : 오픈뱅킹*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
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
3) 신종사기 성행 :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
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
*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
되도록 한 후 지금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
4)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: 불특정 다수가 아닌,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
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
*수출업체에 환전 및 송금 사기, 대학교 지원자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사기,
대출보유자에 대한 대환대출 사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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